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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fund Policy

학습비 반환기준

학습비 반환은 「평생교육법」 및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3조,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.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접수일과 학습 진행 상태를 확인하여 안내합니다.

반환 기준

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
교육원이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학습자가 수업 시작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업 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않음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 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

※ 교재비·실습비 등 별도 비용이 있는 경우 학습비와 구분하여 안내합니다. 현재 대표 과정의 고지 학습비는 99,000원입니다.

환불 접수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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